부산지방국토청이 발주한 ‘함안천환경개선사업’ 현장이 오히려 함안천을 흙탕물로 오염시키고 있다.
[일요신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함안천 가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 당초 사업 취지와는 정반대로 함안천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하다.
‘함안천 가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가야읍 검암리 382번지부터 검암리 1312-2번지에 걸쳐 교량을 새로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주변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시공은 대일건설(주), 감리는 ㈜도화엔지니어링이 맡고 있으며, 오는 2023년 준공될 예정이다.
문제의 발단은 시공사인 대일건설이 물고기가 다니는 길(어도)을 만들기 위해 하천에 이미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면서부터다. 7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일건설은 구조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폐콘크리트를 하천바닥에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폐콘크리트에서 나온 분진 및 부스러기로 인한 하천오염을 야기했다.
게다가 펌프를 이용해 강물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침사지를 설치하지 않아 함안천을 흙탕물로 오염시켰다.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긴 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오염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기본적으로 흙탕물은 침식시켜야 하는 게 해당 공사의 기본이다.
특히 폐콘크리트에 함유된 6가크롬은 독성물질로 콘크리트가 고형물 상태에는 대기 중에 방출되지 않으나, 파쇄 과정에서는 독성물질이 대기 중에 방출된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독성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면 하천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동식물이 받는 영향은 막대하다.
함안천 주변에 거주하는 함안군민 A 씨는 “하천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로 하천의 생태계를 더욱 오염시키는 공사를 하고 있다”며 “시민의식은 갈수록 선진화되는데 유독 토목 관련 업종은 감독관청부터 비롯해 발주처·시행사·시공사 모두가 전근대적인 사고체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일건설 관계자는 “폐콘크리트 폐기물을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철거 후 수거 보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오탁방지막을 이중으로 설치해 하천오염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다.
정민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