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관련 온라인 언론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일요신문] 4월 9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경기도가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에 나섰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소득과 나이에 관계 없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와 경제를 중첩한 혁신적 시책으로 평가받는다.
우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자에 대한 허위정보가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이 6억 이상인 사람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지급대상은 3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모든 도민이다” 등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나이,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준일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에 타 시도 전출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연령 기준은 만 14세 미만이다”, “오프라인 선불카드 대리신청 시 별도 위임장이 필요하다” 등의 잘못된 정보도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연령 기준은 만 14세가 아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며 “선불카드 대리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전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화폐는 가맹점이 너무 적다” 등 사용방법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있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상권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하다”며 “연매출 10억 이상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하고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민 누구에게나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특히 ‘재난기본소득 제도’ 자체에 대한 오해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난기본소득을 주고 세금을 더 걷는다면 결국 조삼모사”,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는 빚더미에 앉게 될 것”, “재난기본소득으로 재난기금을 다 써서 다른 재난에 대응할 돈이 없을 것 같다” 등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경기도가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 재원 중 실질적 부채는 지역개발기금 차용액 7000억 원뿐으로 3년 거치 5년 균분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이는 통상적인 지자체 재정운용의 범주에 포함되는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난 대응 부분에서도 2020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으로 계획된 사업예산과 의무 예치금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재난이 발생해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시권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