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개최한 ‘부실 자회사 두산건설 부당지원 결정한 두산중공업 이사진 등 배임혐의 고발 및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변호사(왼쪽)가 고발취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와 민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은 9일 두산중공업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산중공업 경영진이 합리적 근거 없이 두산건설을 지원해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두산중공업 경영진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고발인들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09년 일산 ‘두산위브 더 제니스’ 미분양으로 경영 위기에 빠져 2014~2019년 1조 80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냈다.
결과적으로 두산중공업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나 회수계획없이 두산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경영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