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하는 국회법’ 을 제안하고 있는 여야 불출마 중진 의원들. 왼쪽부터 김무성·이석현·정병국·원혜영 의원. 사진=박은숙 기자
이석현 의원은 “원혜영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데는 제도적 결함이 많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토론과 협의를 위한 회의를 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회의를 열까 말까를 두고 싸우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느냐. 이를 고치자 의기투합했다”며 “여야가 같이 추진할 필요성을 느껴 민주당뿐 아니라 다른 당의 중진 의원들과도 의견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신속한 원 구성을 통한 공전 없는 국회 △상시로 열리는 일하는 국회 △윤리를 강화한 신뢰받는 국회를 주 내용으로 한다.
신속한 원 구성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가 다투다 개원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국회의장 선출을 공직선거처럼 후보자 등록기한을 두는 등 선거 절차 법정화를 추진한다. 상임위원장 역시 정해진 기한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섭단체 의석 규모를 기준으로 원칙에 따라 배분한다는 방안이다.
임시국회는 매달 개최하고 격주로 정해진 요일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했다. 상임위원회와 법안소위원회의 주·요일 단위 정례 개최도 규정했다. 국민청원 운영 상시화와 10만 명 기준인 국민동의청원 요건 완화도 포함했다. 국회의원 윤리 측면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징계안 의결시한 법정화, 의원 윤리와 보수를 전담하는 비당파적 독립적 의회윤리기구 신설 등을 언급했다.
이석현 의원은 “하나의 안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직 조율이 필요하다”며 “4·15 총선이 끝나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만들자는 공감대까지 이뤘다. 5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의결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