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코로나 테마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월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사진=고성준 기자
10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영향과 무관한 회사나 사업실체가 불분명한 회사가 코로나 테마주로 부각되고, 무분별한 추종매매 등이 따르는 경우 투자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마스크 생산업체로 잘못 알려진 A 사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 코로나 테마주로 알려지며 주가가 단기간 급등(약 300%) 했지만 이후 급락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종목의 주가급등 과정에서 시장경보를 발동하고 불건전주문 계좌의 수탁을 거부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또 체외진단기 생산업체를 자회사로 둔 B 사는 코로나 테마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단기간 급등(약 100%) 했지만 역시 이후 급락했다. B 사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4회 지정됐다.
금감원은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단순히 코로나19 관련 테마 등에 편입됨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주식게시판,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미확인 정보의 유포는 매수유인 목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