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가 투표를 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아침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출근길에 창원문화원 1층에 마련된 용지동 사전투표소를 찾은 김 지사는 우선 발열체크를 받고 손소독제로 소독 후 1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했다. 이후 투표사무종사원에서 신분확인 후 투표용지를 수령해 기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를 마친 김 지사는 용지동 선거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투표를 마칠 때까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투표사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투표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위기로 대한민국이 많이 어려운데, 위기 극복의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있다”며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투표에 꼭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유권자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읍·면·동마다 설치돼 있는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관내와 관외 선거인으로 구분된다.
‘관내선거인’은 신분증 제시와 본인확인 서명 또는 지문인식을 하면 현장에서 발행되는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되고,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수령해 기표 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각 투표소별 비치된 손소독제 소독 후 1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를 해야 한다. 또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10일과 11일, 사전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오는 15일 본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 단, 15일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본인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에서 인적사항을 입력 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는 사전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15일 본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진주시 광역의원 1명, 의령군‧고성군에서 기초의원 각 1명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소상공인 등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경남 도내 3개 도시가스사에서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가 해당되며,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장애인(1~3급),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이 대상이다.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 분부터 3개월 분(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기완료 전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16부터 내달 15일까지 1개월 간 신청가능하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자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남 도내 도시가스사 콜센터 번호는 경남에너지(주) (창원,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경동도시가스 (양산), ㈜지에스이 (진주, 사천, 하동, 함양, 거창)이다.
이번 납부유예로 도내 소상공인 2만7천여 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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