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안심숙소 운영 업무협약’ 모습.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는 입국자와 가족 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활공간 분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과천시는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격리가 의무화되면서 안심숙소 운영을 추진하게 됐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4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안양시 소재의 삼원프라자호텔, 센트럴관광호텔, 어반부띠크호텔, 이루다호텔 등 4곳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과천시 안심숙소는 입국자가 자택에 혼자 머무르며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이행하고, 그 가족들은 호텔에서 지냄으로써 입국자와 가족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용을 원하는 입국자의 가족은 정상가에서 50~64% 할인된 6~8만 원대의 가격으로 해당 호텔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을 희망하는 해외입국자의 가족은 입국자와 접촉하기 전에 전화로 예약한 뒤 호텔을 방문하고, 호텔 방문 시 입국자의 전자항공권,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호텔에 제시하면 할인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김종천 과천시장은 “안심숙소 운영으로 자가격리 기간동안 입국자와 가족 여러분께서 보다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안심숙소 운영에 참여해주신 각 호텔에도 감사드린다”며 “과천시는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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