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용인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대상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 이상 무급으로 일했거나 휴직에 들어간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자다. 2월 23일 이전에 관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종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한,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대상에 포함된다. 학습지 방문강사나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 용인시는 국비 10억 2000만 원으로 근로 시간에 따라 1인당 하루 2만 5000원까지,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13일부터 특별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서24 홈페이지와 이메일로 우선 접수한다.
4월 21일부터 23일에는 기흥구 구갈동 용인시 일자리센터를 비롯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0곳에서 추가로 접수한다.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주가 근로자의 지원금 신청서와 무급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는 용역계약서‧위촉서‧소득금액증명원 등 근로 및 중단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사업장이 문을 닫는 등 일자리를 놓친 저소득 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생계를 이어가도록 긴급 지원을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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