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민주당 후보. 사진=임준선 기자
정 후보는 4월 10일 “김 후보가 과거 한누리넷 대표로 활동하던 시절 입찰 담함을 시도한 사례가 드러났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한누리넷 들러리를 섰던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도 주장했다.
김 후보는 “허위사실”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 후보 측은 “도의원으로 당선된 뒤 한누리넷 대표를 사임했고, 관여를 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면 그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 측 주장에 대해 불법유인물 배부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런 김 후보 측의 해명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누리넷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김 후보가 50%, 김 후보 형이 30%, 김 후보 부친이 10%를 갖고 있다. 사실상 가족회사인 셈이다.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는 이유로 회사와 무관하다는 김 후보 주장에 의문부호가 달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누리넷 입찰 담합 의혹을 제기한 다음날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소유한 한누리넷 50% 지분의 출자금 1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누락한 1억 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엔 신고했던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가 총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한누리넷 관련 내용을 빼고 신고했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즉각 회견을 열어 이를 인정했다. 김 후보는 “후보 재산 신고 때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라면서 “공보물이 유권자에게 발송된 시점에 선관위 통지를 받고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전북도 선관위도 4월 11일 “김 후보가 재산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김 후보의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