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의심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만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차려진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는 모습. 사진=일요신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투표 가능한 자가격리자는 4월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총선일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사람이다.
투표하러 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나 자차로 이동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투표를 위해 자가격리자에게 외출을 허용하는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로, 오후 6시까지는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선거법은 오후 6시 이전 도착자에 한해 투표권을 준다.
자가격리자의 이동 동선 관리는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일대일 관리자가 동행하거나, 자가격리앱을 활용해 동선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투표장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뒤에 투표한다.
모든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13·14일 이틀간 투표 의사를 확인한 후, 투표 희망자에 한해 투표절차를 설명한다고 설명했다.
자가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자가격리자 전담인력을 둬 자가격리자의 투표 과정을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