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운송 장비 임대 입찰 등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5억 54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중구 서소문동 CJ대한통운 빌딩. 사진=일요신문DB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자신들이 제조한 발전소 기자재 등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제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트레일러 등 운송 장비를 임차하고, 운송 용역 담당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을 실시했다. CJ대한통운 등 5개 사업자는 바로 그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등의 담합을 했다.
해당 5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발전소에 납품할 변압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5건의 입찰에서 동방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한진을 제외한 4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트레일러 등 운송 장비를 임대하기 위해 실시한 2건의 입찰에서 각 회사가 임대할 운송 장비 및 그 임대 예정 단가에 관해 합의하고 시행하기도 했다.
이밖에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등 3개 사업자는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중공업에 납품할 해상 크레인 구성품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동방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담합해 적발됐다.
공정위는 동방에 3억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J대한통운에는 1억 4400만 원, 세방 5900만 원, KCTC 2800만 원, 한진 1500만 원, 총 5억 54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화물 운송 분야의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