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6일부터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해진 서울 명동 일대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다. 사진=이종현 기자
이번 긴급 대부사업은 민간 금융시장의 대부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들에게 무이자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퇴직공제 적립일 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목적자금을 대부받은 노동자 중 기존 대부금액이 본인 적립금의 50%를 초과한 노동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설경기와 건설일자리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