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확충이 어려워 무기한 개점휴업에 빠진 케이뱅크가 기대를 걸었던 인터넷은행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사진=연합뉴스
BC카드가 모회사인 KT 대신 케이뱅크 지분 34%를 취득한다. BC카드의 최대주주는 지분 69.54%를 보유한 KT다.
BC카드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하고 있는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 6월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케이뱅크 지분 34%를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케이뱅크는 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발목을 잡혔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대주주 자격요건이 완화돼 KT가 대주주에 올라설 수 있다. 법안은 총선 이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