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019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48.7㎢라고 밝혔다. 서울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 앞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다. 사진=박정훈 기자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30조 7758억 원으로 2018년 말 대비 2.9% 증가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는 2018년 대비 3.4% 증가한 1억 2981만㎡다.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2%를 미국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중국 7.8%, 일본 7.5%, 유럽 7.2%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18년 대비 5.0% 증가한 4390만㎡로 전체의 17.7%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63만㎡(15.5%), 경북 3863만㎡(14.7%), 강원 2219만㎡(8.9%), 제주 2183만㎡(8.8%)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사유는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상속·계속보유 등에 따른 임야 등의 취득으로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임야·농지 등이 2018년 대비 4.7%(730만㎡) 증가한 1억 6365만㎡(65.8%)로 가장 많았다. 공장용 5877만㎡(23.6%), 레저용 1190만㎡(4.8%), 주거용 1030만㎡(4.2%), 상업용 405만㎡(1.6%) 순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832만㎡(55.6%)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밖에 합작법인 7116만㎡(28.6%), 순수외국법인 1878만㎡(7.6%), 순수외국인 1985만㎡(8.0%),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