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편두리와 수인재두뇌과학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수인재두뇌과학의 광고 사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편두리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소아 정신 및 발달 장애 개선 프로그램과 연관된 장애 원인, 연구 소장 약력, 프로그램 우월성 등을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했다.
편두리는 연구소장의 약력을 ‘미국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등으로 소개하고, 자사 프로그램에 대해 ‘국내 유일 브레인 토탈케어’ ‘과학적이고 검증된 유일한 통합 프로그램’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
수인재두뇌과학 역시 2017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정신 및 발달 장애 개선 프로그램과 관련해 협력 기관 존재, 프로그램 검증 여부 등을 거짓 및 과장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공표 명령의 시정명령을 내렸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체 의학 관련 분야에서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