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가 21대 총선 투표일에 무단이탈한 사례가 6건 확인됐다. 15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 전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모습. 사진=고성준 기자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1만 1151명이 15일 격리에서 해제돼 투표권을 행사한 가운데, 투표장이 아닌 장소에 방문한 사례가 6건 확인됐다.
중대본은 이 가운데 투표소 이동 중 당구장이나 PC방을 이용한 격리자, 할인마트와 친구 집을 방문한 격리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려고 동선을 이탈한 격리자 등 3건에 대해 경찰 등에 고발하기로 했다.
나머지 3건 중 1건은 고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자가격리 해제 시간보다 일찍 나와 투표장으로 이동한 사례, 미리 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격리자가 배우자의 투표장 이동을 위해 자신은 운전만 하고 차에서 내리지 않은 경우 등 2건은 위반 사례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고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 15일 오후 6시 기준 국내 자가격리에서 무단이탈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212건(23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중 130건(140명)에 대해 수사와 조사 등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는 15건(16명)이다.
중대본은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무단이탈한 경우, 본인뿐 아니라 소속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