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새로운 대출제도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 사진=박정훈 기자
주요 내용은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및 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 방식으로 운영한다.
3개월 간 한시적으로 10조 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 및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는 민간기업 발행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수요에 따라 일정금리로 즉시 대출해 줌으로써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대기성 여신제도를 미리 마련해 둠으로써 시장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