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서 여권이 승리하면서 여권이 주도한 금융 관련 규제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한 시중은행의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우선 금융권 공통으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관심사다. 현행법은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서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했지만, 개정안은 심사대상을 ‘최다출자자 개인 1인’ 외에 ‘최다출자자 1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 확대했다.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대기업의 경우 총수뿐 아니라 총수 일가까지도 심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와 관련해서는 최고경영자(CEO)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외이사가 순차적으로 교체되도록 하고, 사외이사의 연임 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했다. CEO가 사외이사를 뽑고, 다시 사외이사가 CEO를 선임하는 회전문 인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그룹 CEO의 연임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셈이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재계가 긴장하는 법안이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은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하지만 여권이 국회를 주도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제안한 법안을 보면 금융위원회가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을 ‘복합금융그룹’으로 지정해 감독대상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이 포함되고 카카오는 잠재적 후보다. 비금융계열사로 인해 금융회사가 부실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이 비금융계열사의 경영까지 들여다보고 시정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비금융계열사 임원에 대하여 퇴임 후 최대 3년간 금융계열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해 인사교류를 차단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도 뜨거운 감자다. 현행법상 ‘취득가’인 계열사 주식보유 한도(총자산의 5% 이상)를 ‘시가’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대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