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 제보자들 캡처
지방의 한 도시에서 지적 장애 여성이 끔찍한 성적 학대와 노예 생활을 했다는 제보.
피해 여성인 은희 씨(가명)는 무려 7년 동안 3명의 가해자들에게 협박, 성폭행, 사기, 그리고 성매매 강요까지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한다.
지난 2007년 스무 살이었던 은희 씨는 같은 또래의 남성 A 씨를 한 인터넷 채팅창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은희 씨를 성폭행하고 이를 빌미로 4년 여간 폭행과 성폭행, 금품 갈취 등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녀가 지적장애 3급이었기 때문이다.
대략 열한 살 정도의 지적능력을 가진 그녀는 종속되어 버린 관계에서 어떤 판단을 하지 못하고 A씨에게 철저하게 이용되어 온 것이다.
한 백화점에서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달에 약 100만 원 가량을 받았던 은희 씨는 급여를 A 씨에게 고스란히 빼앗겼고 이어 A 씨의 강요에 의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진 빚이 4000만 원이 넘고 그녀는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더 이상 돈이 나올 데가 없다고 판단한 A 씨는 그녀를 한 유흥업소에 취직시킨다.
그 후 A 씨에 이어 유흥업소 사장과 또 다른 남자로부터도 온갖 악행의 대상이 된 은희 씨. 그러던 지난 2014년 은희 씨의 상황을 알게 된 지인(제보자)을 통해 그녀의 악몽 같던 생활에서 겨우 구조되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7년간 성 착취와 금품갈취, 폭행 등을 당했던 그녀.
지인(제보자)과 함께 은희 씨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진행했다. 수많은 증거와 증인이 있어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으리라 생각했던 두 사람은 경찰, 검찰 수사 과정과 재판 결과에 큰 상실감을 느꼈다고 한다.
가해자 3명 중 2명은 공갈 사기, 협박은 인정되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경찰은 은희 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비장애인의 잣대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성폭행 조사에 있어 피해 여성의 장애여부는 일반 사건과 달리 조사 방법부터 다르고 공소시효(성폭행 공소시효 10년)에도 적용되지 않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은희 씨는 장애인으로서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한다. 가해자들로부터는 지적 장애인이라 철저하게 이용당했는데 법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했던 것.
결국 제보자와 은희 씨는 7년째 이 사건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고통 받고 있다고 한다. 아직도 자신의 20대를 떠올릴 때마다 공포에 몸서리친다고 한다.
제보자가 주장하는 ‘엉터리 수사’의 내막은 무엇이고 은희 씨의 간절한 바람대로 진실을 찾기 위한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알아본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스물일곱 젊은 나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난 청년의 죽음을 들여다본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