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다. 사진 박정훈 기자.
4월 14일 서울중앙지검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3월 ‘코로나19 대응 TF’ 내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6주 동안 70여개의 마스크 관련 업체를 점검한 결과였다.
검찰에 따르면 마스크 제조업체 사장 A 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불법 마스크 842만 장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사용 적합 시험 검사를 받지 않은 MB필터 52톤을 이용해 마스크 2614만 장을 제조·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8일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마스크 유통업체 대표 B 씨는 지난달 피해자들에게 가짜 마스크 공장을 보여주며 마스크 독점 공급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 씨도 8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총 40여명의 마스크 제조, 유통 관계자들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초 출고가가 장당 330원이던 마스크는 유통업자와 여러 브로커들을 거치면서 3일 만에 장당 2145원으로 가격이 6배 이상 뛰었다고 설명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