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전지현 측은 “중간 관리인의 착오로 일부 누락된 매장을 확인해 곧바로 감면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배우 전지현이 소유 건물 내 매장의 임대료 감면이 일부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는 보도에 대해 중간 관리인의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사진=문화창고 제공
17일 전지현의 소속사 문화창고는 “일부 보도와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건물 임대료 감면 과정에서 어려운 곳은 몇 개월 더 감면해줬다”며 “중간 관리인의 착오가 있었음을 알게 됐고, 확인 후 누락된 곳은 바로 감면 조치를 했다. 모두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연예매체 스포츠월드는 “전지현이 착한 건물주 운동에 나선 건 삼성동, 논현동, 이촌동에 있는 건물 3채 중 삼성동 건물의 A 매장 한곳과 논현동 건물의 B 매장, C매장 두 곳 등 총 세 곳 뿐”이라며 전체 감면이 아니었다고 보도했다.
또 전지현이 감면해준 금액은 애초에 알려진 임대료의 10%가 아닌, 정부지원을 제외한 5%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전지현은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2’에 출연해 화제를 낳았다. 드라마 ‘지리산’으로도 복귀가 예정돼 있으며, 2월 28일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