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준민 판사)는 17일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16~2017년 경기 남양주 별장 등에서 가사도우미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비서를 수십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김 전 회장이 75세의 고령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