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행정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이승원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을 고려해 김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행정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남부지법에 마스크를 낀 채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은 그는 곧바로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학교 동창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 및 편의 제공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도 받아 왔다. 라임 사태의 총 피해액은 1조6000억원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김 전 행정관은 파견 기간이 끝난 뒤 금융감독원으로 복귀했으나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지난달 말 보직 해임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태원 기자 deja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