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 공무원 무더기 경징계…민원인 등 일부 주민들 반발 거세
[칠곡=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 칠곡군 공무원들이 민간 관광농원 조성 인허가 과정에서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북도 감사실은 최근 군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자 7명을 징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르면 칠곡군 왜관읍 봉계리의 한 관광농원 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정부 소유 구거지에 글램핑장을 만들고 기존 농로에도 옹벽과 대문을 설치해 주민 통행을 방해했다. 하지만 칠곡군 공무원들이 이를 승인해 준 사실이 드러나 관련 공무원 7명을 징계했다.
이렇듯 칠곡군이 공무원 7명에게 경고 등의 경징계를 내리자 민원인과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상황은 이렇다. A(47)씨는 2017년 4월 왜관읍 봉계리 573번지 일대 4만여㎡ 부지에 B관광농원 조성 공사에 들어가 2018년 7월 완공했고, 이 과정에서 인근 캠핑장 대표 C(62)씨는 B관광농원이 농원과 파3 골프장 진입로 공사 등을 신축하면서 교통 방해는 물론 건축법과 산지관리법 등도 위반했다며 A씨를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당국의 산림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본인의 사업장 경계선에 심어져 있던 수령 20~40년생 참나무 4~6그루를 절단하는 등 산지법을 위반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인 구거지(3580㎡)를 무단 매립한 후 면적 불상의 글램핑장과 논썰매장, 주차장을 불법으로 건축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C씨는 구거지로 흐르던 물이 자신의 사업장으로 역류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것.
앞서 지난해 C씨는 국민고충위원회와 경북도 감사실 등에 관광농원 조성 공사 허가와 관련 담당공무원이 봐주기 행정을 펼쳤다는 민원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경북도 감사실은 지난해 8월 민원감사에 착수했고, 올 2월 봉계리 관광농원 조성 공사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업무에 결책 사유가 있었다며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도록 칠곡군에 요구했다.
도 감사실은 C씨가 제기한 민원 중 국토교통부 소유인 720여㎡ 부지에 관광농원 진출입을 위한 대문을 설치해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한 것은 ‘사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요청했다. 사도법에 인정되는 사도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감사실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인 3580㎡ 규모의 구거지를 무단으로 메워 글램핑장, 주차장 등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을 승인한 담당직원을 문책토록 요구했다.
이에 칠곡군은 경북도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담당공무원 2명은 견책인 불문경고, 5명은 주의 등 경징계 조치했다.
관광농원 대표 A씨는 “사업부지 내 구거는 주민동의를 거쳤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아 구조물 설치 준공 인·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관광농원 인·허가 과정에서도 민원을 받아들여 대체도로를 조성해 기부 채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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