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사
[보령=일요신문] 이상원 기자 = 충남 보령시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1일까지 운영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동안 시청 민원실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올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서만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종합·양도·퇴직 등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세무서나 시·군·구청에서 신고·접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년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자는 방문신고, 전자신고, 서면신고 등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신고 할 경우 보령세무서와 보령시청 중 한 곳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6월1일까지였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 3개월간 연장됐다.
시청 내 통합신고센터 설치에 따라 국세·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방문 민원인의 소득세 신고업무 처리와 상담 등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독자 신고·납부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세무 서비스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보령세무서 관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건수는 총 1만2000여 건으로 이중 3200여 건이 방문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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