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오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사진=박은숙 기자
심사 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했고,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했다.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해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또 650점 이상이라도 중점심사사항이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의 과락으로 인해 지난 10일 방통위가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되 재승인 사업계획의 이행 담보 등을 위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로 3년을 부여했다.
채널A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과락 없이 기준 점수를 넘었으나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이후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이 제기돼 지난 9일 채널A 대표를 불러 의견청취를 실시한 바 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승인유효기간 만료일 등을 고려해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은 의결하되 재승인 관련 의견청취와 관련해 채널A 측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조사 및 검증 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다. 채널A의 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종편PP가 출범한지 10년이 돼가고, 세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앞으로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