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의왕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 등 소득을 상실하거나,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도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의왕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이 한시적으로 개선됨에 따른 것”이라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발견 시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자원을 적극 지원하고, 공적지원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자원으로 연계할 예정이며, 복합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 관리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재산 등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재산기준은 1억 18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 이하로 완화 되고,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하여, 가구별 최소 61만 원에서 최대 258만 원까지 금융 공제금액이 상향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의왕시 관계자는 “주변에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은 의왕시무한돌봄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경기도 콜센터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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