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일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상조회사 합병 후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사례 △선수금을 영업 외 용도로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 발생했다.
상조회사는 거액의 선수금이 은행 등에 보전돼있고, 매달 소비자로부터 선수금이 고정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M&A를 통한 선수금 무단 인출의 유인이 강하게 존재한다.
선수금이란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의 합을 의미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9월 말 기준 전체 상조회사의 선수금 규모는 총 5조 5849억 원이다.
또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보전해야 한다.
최근 상조업계가 재편되면서 M&A를 통해 은행 예치금과 공제조합 담보금의 차액을 노리거나 선수금 중 보전 의무가 없는 절반의 금액에 대한 운용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영업 외 용도로 유용하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앞으로 시급성을 기준으로 순차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상조회사의 M&A 후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보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 중이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