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21일 ‘구하라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4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하라법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구하라법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 결격 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 씨의 오빠 측이 밝힌 청원 내용에 따르면, 친모는 자신과 동생(구하라 씨)이 각각 11세과 9세 때 집을 나갔고 이후 20년간 남매를 한 번도 찾은 적이 없다.
남매는 고모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컸고, 친모는 아버지와 이혼하고 친권도 포기했음에도 구하라 씨가 숨지자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민법은 상속인 문제에 대해서 직계존속·피상속인·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만 결격사유로 한정 짓고 있다. 기타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거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재산상속 등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 반인륜범죄자의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서 의원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부모가 아이의 친권을 행사한다면 아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반인륜범죄는 친권과 상속권을 모두 박탈하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 의원은 구하라 씨의 상속을 요구하는 친모와 관련해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 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 십 년 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살인·강간·추행·성범죄 등 강력한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자와 부양의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상속받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1958년 제정된 이후 변화가 거의 없는 민법의 상속인 결격사유를 바꿔 사회 전반적인 인권윤리의식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