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이탈자 등을 기소했다. 사진= 일요신문DB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22일 코로나19 자가격리조치 중 이탈한 혐의 등으로 A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신천지 신도들과 접촉해 2월 29일부터 자가치료 및 격리조치 됐지만, 주거지를 이탈해 거리, 공원 등을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배우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주거지를 이탈해 근무지로 출근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신천지 교육시설 출입문에 부착된 대구시의 폐쇄명령서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과 확산방지를 위해 관련 범죄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