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 전후에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전 부시장이 2019년 11월 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유 전 부시장 결심공판에서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막대한 뇌물액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추징금도 4700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고, 특히 청와대 감찰 이후 재차 고위직인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고도 자중하기는커녕 계속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탐관오리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유 전 부시장은 뇌물 공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고, 친분 관계에 의해 받은 것이라고 하며 이 법정에서까지 부끄러움과 반성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2017년 10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감찰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유 전 부시장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병가를 냈다”며 “이후 권력기관에 일하는 인사를 통해 구명운동을 벌이고, 진행 중인 감찰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단하고 은폐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금품을 받는 등 이익은 취한 건 사실이지만 친분에 의한 것일 뿐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었기에 뇌물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직무 관련된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모두 4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2019년 12월 구속기소됐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