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박성찬, 이상기 의원
[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는 제268회 임시회에서 원병일, 박성찬, 이상기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 ‘남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원병일 의원은 ‘남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어린이는 물론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을 ‘남양주시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으며,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교통지도반 운영 및 교통안전지도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통봉사단체 및 교통안전지도사에 대한 경비지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상 조치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원병일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게 통행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원병일 의원을 포함해 이창희, 전용균, 장근환, 이상기, 최성임, 백선아, 박성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 ‘남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성찬 의원은 ‘남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수를 10명 이하에서 15명 이하로 늘리도록 개정했다.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기준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재해로 개축하는 경우를 추가 신설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지급기준을 건축허가 및 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등으로 세분화해 규정했다.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을 대지면적이 200㎡ 이상 300㎡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지진, 화재,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남양주시 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성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해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성찬 의원을 포함해 이창희, 이상기, 전용균, 백선아, 이철영, 박은경, 이도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 ‘남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상기 의원은 ‘남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이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설치대상 건축물과 시설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물 절약을 위한 교육, 홍보 등 각종시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상기 의원은 ”우리나라는 비가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내려 다른 계절에 가뭄에 취약하고 인구밀도가 높아 물을 활용하기 힘들어 하루 빨리 증가하는 물 수요를 감당할 시책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을 통해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절약 개선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상기 의원을 포함해 백선아, 이창희, 박성찬, 전용균, 이도재, 장근환, 원병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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