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성폭행을 저지르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30대 대구 ‘스타강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3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대구 수성구의 ‘스타 수학강사’였던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 10여명과의 상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일부 영상을 지인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A씨의 집에 들른 여성 B씨가 컴퓨터 외장하드에 보관 중인 영상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자신의 성적 만족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자신이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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