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23일 오후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3일 오전 11시 40분부터 라임 사건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라임 사건 관련 자료에 금융위가 임의제출이 어려운 보안사항이나 개인정보 자료들이 포함돼 있어,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날 금융위 내 자산운용사·은행·증권사 등 라임과 관련한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라임 사태 피해를 키웠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부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다가 결국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투자자 피해액은 약 1조 6000억 원에 달한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