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도 사업 계획도 사진=보령시청
[보령=일요신문] 이상원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어촌어항공단, 용역사, 효자도 이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자도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 및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효자도 어촌뉴딜 300사업은 ▲호안 접안시설 및 어업 공동작업장, 명덕 해변공원 조성 등 7개 사업 86억 원 ▲어촌민속가옥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 마을경관 정비 등 4개 사업 50억 원 ▲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도서 브랜드 개발 등 소프트웨어 분야 5개 사업 7억 원 등 모두 157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업무위탁대행 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는 기본 및 설계용역과 지역 역량강화사업 용역 착수, 인·허가, 토지보상 등을 완료하고 하반기 공사 착공을 통해 내년도 연말까지 사업을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효자도는 지난 2012년 미국 CNN에서‘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33개 섬’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수려한 경관을 갖추고 있으며, 효(孝)와 관련된 이야기와 백년가옥 등 문화자원이 존재하고 있지만 지속되는 인구 유출과 노령화로 섬에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시는 효자도의 백년가옥을 토대로 전통 어촌가옥과 전통포구 및 목선, 전통어구를 전시·체험하는 어촌민속마을을 조성하고, 효자도 설화를 스토리텔링화해 효 테마공원 및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체류형 관광지로 가꿀 방침이다.
또 수려한 경관을 바탕으로 어촌민속마을로의 경관 정비를 통해 전통과 문화가 있는 어촌민속마을을 재현,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도 고취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효자도항 개발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으로 생활 SOC분야도 대폭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한성희 해양수산관광국장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서 관광과 연계한 지역 내 특화사업 발굴로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어촌뉴딜 사업의 목적”이라며 “수려한 자연환경과 빼어난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로 효자도를 누구나 찾고 싶은 섬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도 적극행정 최우수기관 선정
적극행정 교육장면. 사진=보령시청
보령시는 지난해 연말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충남도에서 시행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충남도가 첫 시행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공공기관 및 공무원이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전파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적극행정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적극행정 추진 시책 전반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운영혁신 사례가 우수사례 분야로 장려에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3월 김동일 시장의 주도하에 ‘적극행정 보령특별시’를 선포하고 전 직원대상 교육과 우수사례 발표대회, 매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추진계획 보고회 등을 열며 적극행정의 의지를 다져왔다.
특히 적극행정의 대표사례로 천북굴단지 수산식품산업메카 조성,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혁신, 시가지 불법 주정차 근절, 어구어망 수선장 조성 어업지원, 웅천석재단지 불법적치물 철거, 공장신설투자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추진했다.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운영 혁신은 공유수면 사유재산 개념 팽배와 토착화 개선 등 불법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계절영업 허가수를 대폭 줄이고 공개추첨제 도입, 카드 결제 시스템 및 피서객 자유이용구역 도입으로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는 물론 서비스 수준을 대폭 향상한 대표적인 사례다.
또 올 1월에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교육 및 법제 지원으로 일선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왔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해 보호하고, 민원 등 소송에 결부될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분‧재산상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왔다.
반면 소극행정으로 문제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공직자의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등 일반적인 소극행정을 넘어 시민이 감동하고 감탄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시의 적극행정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장애요인을 과감히 타파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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