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라임사태 대신증권 피해자들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4일 박 아무개 리드 전 부회장 등 6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죄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범인 구 아무개 대표이사에게 징역 4년, 강 아무개 리드 영업부장과 리드 자회사 김 아무개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아무개 경영지원본부 이사와 박 아무개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코넥스 상장사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리드를 인수한 뒤 80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34억 60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19년 10월 박 전 부회장과 강 부장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전 부사장은 2019년 11월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재판부는 “건실한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를 마치 현금인출기처럼 이용해 거액의 자금을 횡령했다”며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자, 임원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을 도외시하고 자신의 이익만 앞세워 죄질과 범행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