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일대를 수색하며 피해 여성을 찾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주 30대 여성 살해 사건’ 피의자인 30대 남성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 여성은 지인의 남편인 A 씨 차에 탄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23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A 씨는 8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성 상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A 씨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성을 협박해 차에 태우고 수시간 내려주지 않은 채 감금했다. 또 피해 여성의 가족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지만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2012년 8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행)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감금,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A 씨가 젊고, 교정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성범죄자 신상 공개고지도 하지 않았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