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상지사 김병영 과장
[부산=일요신문] 전 세계적인 위기로 다가온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정책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방역당국의 체계적인 대처와 성숙한 시민의식, 우수한 의료진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최근 유튜브나 SNS를 통해 미국과 우리나라의 ‘코로나19’의 진단비와 치료비용에 대한 비교가 많은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진단비용은 16만원이고 치료비는 중등도 환자의 경우 1,000만 원 수준이나 본인부담금은 없다. 건강보험에서 80%를 부담하고 국가에서 20%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진단비용은 평균 170만원, 치료비는 평균 4,300만 원 수준이나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내 격리치료가 가능했던 것은 의심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진료비 걱정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접근성’ 덕분에 조기진단과 치료가 가능했다.
2019년의 경우 보험료율이 독일 14.6%, 일본 10%에 비해 한국은 6.46%(직장)로 낮으며 외래이용 횟수는 OECD 평균 6.8회에 비해 16.6회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재원일수 또한 OECD 평균 8.1일인데 비해 한국은 18.5일로 높은 의료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3월 30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당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에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은 내 보험료가 선정기준에 속하는지 궁금하여 공단에 많은 문의를 했으며, 소득 반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전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 급여에 대해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평가)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여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으로 많은 개선을 이뤄냈다.
지역보험료를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크게 낮추는 등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하였으며,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강화하여 경제 여력이 충분한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보험료의 부과 대상(연 3,400만원 초과)을 확대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을 높였다. 고소득 상위 1~3%의 고소득자와 고재산자(80만 세대)는 인상하고 대다수의 지역가입자(568만 세대)는 인하하여 부유층과 서민의 보험료를 공평하게 하였다.
공단에서는 형평성과 수용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득부과 비중을 높이는 2단계 개편을 2022년 7월에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들 많이 이야기한다. 앞으로도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역량을 다하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상지사 김병영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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