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정부가 종전보다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한 4월 21일 서울 명동의 거리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이는 중대본이 지난 22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지침(안)’을 발표한 이후 마련한 시설별 세부지침 초안으로,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개선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총 12개 부처에서 국민의 삶을 꼼꼼히 망라하고자 업무·일상과 같은 3개의 대분류 아래 이동·식사·여가 등 9개의 중분류, 장소별로 사무실·음식점 같은 31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있다.
중대본이 제시한 총 31개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은 업무(4분야), 일상(10분야), 여가(17분야)로 나뉜다.
먼저 업무 분야에서는 37.5℃ 이상의 발열이나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혹은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했다면 재택근무를 하거나 출근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또 사무실 근무자는 동료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여럿이 참여하는 회의와 워크숍·교육 등은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 활용을 제시했다.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1∼2m 간격 유지와 환기를 준수해야 한다.
사업장 내에서 단체 구호 등 침방울(비말)이 튀는 행위는 삼가고, 구내식당에서는 얼굴이 마주치지 않도록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아야 한다.
몸이 아프면 무리해서 출근하기보다는 집에서 쉬어야 하고, 유연근무제와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문화 조성을 제안했다.
이동할 때, 식사할 때, 공부할 때, 쇼핑할 때, 특별한 날, 종교 생활 등 일상 10개 분야에는 이용자는 물론 책임자와 종사자가 지켜야 할 행동요령이 포함되어있다.
공통적으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했다면 외출이나 방문을 자제하라고 제시했다.
10개 분야의 이용자는 최소 1m에서 2m이상 서로 거리를 두고, 대면 접촉과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방역에 협조하고 손 씻기와 손 소독제 사용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책임자와 종사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 담당자와 연락망 확보 등의 방역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밖에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예매할 때 책임자와 종사자는 창가 우선 배정 등 승객 간 좌석을 이격해 배정하고, 승차권 예약 또는 택시 호출 시 결제방법을 비대면 자동결제 방식으로 유도한다.
결혼식 등 가족 행사에는 가급적 악수보다 목례로 인사하고 식사보다는 답례품을 제공하는데, 만약 식사할 경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해야 한다.
‘집단방역 보조(부처별 세부지침) 구성’. 사진=보건복지부
여가 분야 지침에 따르면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했다면 호텔·콘도, 유원시설, 야영장, 동물원, 국립공원, 영화관, 미술과, 박물관, 야구장, 노래연습장 등 여가시설에 가지 않아야 한다.
여가시설에서 줄을 설 때는 다른 사람과 최소 1m에서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데 만약 2m 거리 두기가 어렵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시설에 입장할 때 발열 검사 등 방역 조치에 협조하고,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나 악수·포옹 등의 신체접촉은 자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시설 책임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이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즉시 퇴근시켜야 한다.
이용자나 종사자 중 다섯 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이내에 발생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유증상자가 추가로 발생하면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해야 한다.
이날 공개한 초안은 향후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세부지침 공개는 ‘발표’보다는 ‘의견수렴’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상과 방역원칙의 적정 균형이 핵심”이라며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과 창의적 생각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종 지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 조절에 맞추어 중대본 논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