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는 위치추적 장치인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콜센터 인근 신도림역. 사진=박정훈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는 27일부터 안심밴드를 착용 시켜 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27일 이후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사람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안심밴드를 착용하는 방식이다. 27일 이전 자가격리자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대본은 자가격리 위반자가 착용을 거부할 경우 격리 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하기로 했다. 안심밴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가격리 위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착용하게 할 수 있기에 강제할 수 없는 대신, 시설격리와 비용 부담으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차원이다.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도 개선했다. 일정 시간 휴대폰에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에 알림창이 뜨도록 하고, 격리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소재지 등을 확인한다. 이후 GIS(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 동작감지 상태 등을 파악해 격리자의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수는 4월 1일 해외입국자 대상 특별 입국절차를 시행한 뒤로 급증했으나, 14일(5만 9000여명)을 정점으로 줄면서 23일 오후 6시 기준 4만 4725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한 건수는 272건이고, 269명이 적발됐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