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센터장은 이날 문 대통령과 관련한 4건의 청원 답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 센터장은 탄핵 촉구 청원과 관련해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절차의 개시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다.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를 향한 응원 청원에는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을 믿고, 오로지 방역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신과 배려, 신뢰와 협력으로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가고 있는 진정한 영웅,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했다.
앞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과 응원 청원이 올라왔다. 탄핵촉구 청원에는 146만 9000여 명, 문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 부처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청원에는 49만여 명, 문 대통령 탄핵반대 청원에는 35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