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의왕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지원대상은 관내 기업 중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수출입이 지연·취소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자금용도는 운전자금만 해당되며 한도금액은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이자차액보전율은 2.5%, 융자기간은 3년이다.
접수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 기업지원과(031-345-2362)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의왕시로부터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은행 등 관내 5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이번 추가 지원과 관련해 의왕시 관계자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추가 확대 편성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 지원이 기업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돕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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