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2019년 중 314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해 14.3%에 해당하는 45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이종현 기자
홈페이지 광고나 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점검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을 변경할 시 발생하는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가장 많이 적발(48%)됐으며 고객에게 1 :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다수 적발(31%)됐다.
점검결과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이미 통보한 상태다. 금감원은 “위반혐의 업체에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