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팡 인스타그램
[일요신문] 유튜버 양팡이 계약금 먹튀 논란을 해명했다.
28일 양팡은 자신의 유튜버 채널을 통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양팡은 “저희는 공인중개사 분 말씀만 듣고 가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현재 기사에서 나오는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님을 말씀드린다. 더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전 증빙자료의 일부를 공개한다”며 공인중개사와의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또한 그는 “공인중개사가 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고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다. 가계약금 500만 원을 넣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양팡은 “어머니가 실거래가 5억 9천이라고 적혀 있는 등기부등본을 집에 와서 보고 거의 두 배 가까운 비용으로 측정된 매매가에 놀라 공인중개사에게 금액을 낮춰달라 했다. 그리고 금액 조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유선통화로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공인중개사와 또 다른 매물을 둘러보기도 했다. 그래서 해당 계약은 취소된 걸로 알고 있었다. 고소인에게 내용 증명이 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양팡은 “현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논의 중에 있다. 소송이 엮여 있어 모든 반박자료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법인과 함께 영상 내용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검토 받고 있다. 빠른 시일 내로 영상을 통해 말씀 드리겠다”고 반박 의지를 보였다.
앞서 27일 유튜버 구제역은 “양팡이 부모와 함께 동구에 시세 10억 8천 만원짜리 80평 펜트하우스를 구매하기로 했고, 집주인은 유명인인 양팡을 믿고 시세보다 싸게 10억 1000만 원에 계약했다.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양팡 측이 추후에 입금하겠다며 미루다가 계약금을 주지 않고 다른 집을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팡은 유튜브 구독자수 256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유튜버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