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이인숙 의원
29일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이인숙 의원(봉동·용진)이 저출산, 결혼기피,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완주군으로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완주군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금 500만원을 지원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완주군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전입지원금 지원 기준 보완과 결혼장려 지원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로 이 의원은 결혼 축하금 지원을 추가했으며 27일~5월 11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27일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2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조례안에서 신설된 ‘결혼 축하금’은 지원대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이상이 6개월이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혼인신고일부터 부부 모두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9세 이상~49세 이하 신혼부부와 재혼부부이다.
결혼축하금은 세대 당 연 1회 100만원씩 4년간 5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혼인신고 후 신청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최초 지급일로부터 매 1년 경과시 4년 동안 100만원씩을 지급하며 최초 지급 후 1년 이내 전출하거나 부당·허위 수령 시 환수조치한다.
이 의원은 “몇 년 전 10만 돌파를 바라보며 전북도내 유일한 인구증가 지역으로 분류됐던 완주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눈앞에 놓인 소멸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현실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완주군의회 이인숙 의원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전국 최초로 완주군의회에서 결혼축하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29일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이인숙 의원(봉동·용진)이 저출산, 결혼기피,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완주군으로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완주군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금 500만원을 지원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완주군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전입지원금 지원 기준 보완과 결혼장려 지원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로 이 의원은 결혼 축하금 지원을 추가했으며 27일~5월 11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27일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2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조례안에서 신설된 ‘결혼 축하금’은 지원대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이상이 6개월이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혼인신고일부터 부부 모두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9세 이상~49세 이하 신혼부부와 재혼부부이다.
결혼축하금은 세대 당 연 1회 100만원씩 4년간 5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혼인신고 후 신청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최초 지급일로부터 매 1년 경과시 4년 동안 100만원씩을 지급하며 최초 지급 후 1년 이내 전출하거나 부당·허위 수령 시 환수조치한다.
이 의원은 “몇 년 전 10만 돌파를 바라보며 전북도내 유일한 인구증가 지역으로 분류됐던 완주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눈앞에 놓인 소멸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현실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