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FX렌트를 불법으로 판단해 거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국제에프엑스렌트본부 캡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4일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된 조 아무개 FX렌트 업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36억 원 상당을 추징했다.
또 재판부는 박 아무개 관리부장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유 아무개 부회장과 최 아무개 사내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FX렌트가 도박에 해당하며,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된다고 봤다. 다만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해서는 무죄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도박공간개설죄, 범죄수익은닉죄 등으로 기소했다.
FX렌트는 주요 국가 통화의 환율차 등락에 따라 돈을 거는 방식의 투자처로 20~20대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투자 방식의 도박성이 짙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FX렌트 측 변호인은 “2011년 FX렌트 사업 운영과 관해 도박개장혐의가 불기소처분 받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5년 대법원에서 FX렌트 사업이 도박임을 명확히 선언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업을 계속 영위해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