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4월 군수 민원상담의날
[일요신문]김장수 기자=김광철 연천군수는 4월 28일(화) 오전 10시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민원 1회 방문상담실에서 ‘군수 민원상담의 날’을 운영했다.
이번 달에 상담한 주요 민원은 2건으로 연천읍 상리 황해촌 인근 농로개설 요청과 동막골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부당에 따른 민원 상담이었고, 접수순서대로 관련 부서 팀장과 실무자가 배석한 가운데 사안에 따라 그동안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들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복합 다양한 민원을 상담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관련 부서와 소통하며 민원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연천군 종합민원과(과장 이석준)에서는 군수 민원상담의 날을 매월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그동안 운영하지 못했던 군수 민원 상담의 날을 이번 달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수 민원상담은 주민의 복합적인 민원 상황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민 최우선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한다.
한편 연천군은 매월 넷째주 화요일에는 군청 종합민원과 민원1회 방문상담실에서 ‘군수 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는 읍․면을 순회하며 읍․면 현장에서 ‘찾아가는 군수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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