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전직 사회복무요원 최 아무개 씨(26)를 28일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조주빈이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고성준 기자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전날인 28일 사회복무요원 최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씨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204명 가운데 사기·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최 씨는 총 10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을 포함한 타인에게 넘긴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은 가상화폐 환전상 박 아무개 씨(22)에 대해서도 2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조주빈이 박사방 등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가상화폐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 조주빈에게 제공하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 착취물을 소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