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세종=일요신문] 김은주 기자 =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2020년 시민안심보험’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사고를 추가해 기존 6개에서 8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보험료는 세종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이며,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에서 제외된다.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에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시민안심보험 및 보상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익형직불제’ 1일부터 신청·접수
세종시가 지난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된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보장, 농업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농업인의 의무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금과 선택직불금으로 나눠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농직불금의 경우 경지면적 0.5㏊ 미만 농가는 지원기준 요건에 맞으면 연 120만 원이 정액 지원되고, 이외 농가는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큼 지원받는다.
단가는 재배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하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 원이며, 지급상한 면적은 30㏊다.
또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의무 준수사항 17개 항목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반복위반의 경우 최대 40%까지 차감 지급하게 된다.
공익형직불제 신청·접수는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2개월간 접수를 받아 7~10월까지 농업인의 의무준수사항을 점검한 후 11~12월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공익형직불제 시행으로 경작규모별 구간별 차등 단가를 적용, 소규모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논 농업의 쌀 생산에서 밭 농업육성으로 자급·자족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을별 신청접수 일정을 정한 만큼 공익형직불제 신청 농가는 우선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 일정을 문의한 후 일자에 맞춰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홍영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도는 쌀 수급 균형 회복, 중·소농 소득안정, 농가 간 소득 불균형 해소에 기여를 할 것”이라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조기에 정착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소·돼지 1153두 대상 구제역 백신접종 일제검사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박미선)은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관내 소·돼지사육농가를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구제역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 검사는 상반기 구제역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백신 일제접종이 오는 30일 완료됨에 따라 백신항체가 제대로 형성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개업수의사, 가축위생방역본부와 협업해 소·돼지 사육농가 100호 1153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에 취약한 축종과 임신축 등 백신접종이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개체를 중점 검사한다.
항체 검사 결과 양성률이 법적 기준치(소 80%, 돼지 30%)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확인검사 후 원인파악, 백신 관리법 및 접종 요령 지도, 1개월 후 재검사 등 특별 관리가 이뤄진다.
특히 동물위생시험소는 ‘백신접종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 해당농가에 구제역 항체검사 결과를 문자로 안내해 개별농가에서 사용 중인 백신프로그램 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윤창희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소독과 철저한 백신접종이 최선의 대책이다”며 “가축방역관 등이 일제검사를 위해 농장 방문시 백신접종, 소독 및 차단방역요령 등 방역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월 하반기 구제역 백신접종 후 실시한 일제검사에서 세종시 백신항체 양성율은 소 99.3%, 돼지 79.8%로 전국평균(소 97.8%, 돼지 75.8%)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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