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전날 천안시체육회 선관위가 낸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배포했다.
앞서 천안시체육회 선관위는 ▲선거규정에 따라 선거를 진행했으며 ▲선거규정에 의거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뒤 이의 열람을 거쳤으나 아무 이의신청이 없어 그대로 확정한 것이고 ▲김 전 부회장의 이의신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 자의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한 이의신청이었기에 각하했으며 ▲대의원 변경 시 보고 의무나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대의원자격 상실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대의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2018년도 명부에 없는 111명이 이번 선거에 참여한 것을 두고 대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에 참여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상임부회장도 반박에 나섰다. 먼저 선관위의 공정선거를 위한 의무 태만에 대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선관위는 공정 선거를 위해 ▲체육회에 비치(보고)돼 있는 대의원 명부와 회원종목단체에서 제출한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일치 여부 확인 ▲불일치 시 이에 대한 선거인 후보자 배제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했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각 종목단체들이 제출한 선거인 후보자에 대해 실제 체육회가 보유한 대의원 명부와 선거인 후보자 명부가 불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지 않고 선거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신청의 각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전 상임부회장은 “이 사건은 선거 과정 및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부정 사안을 지적한 것으로 천안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7조(선거 및 당선의 효력 이의신청)에 따른 이의신청”이라며 “그런데 선관위 측은 이를 동 규정 제13조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왜곡해 각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인 명부는 확정 전 선거인만이 확인과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선거 후보자들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다음날 명부를 받을 수 있어 기존에 인증된 대의원 명부와 선거인 명부를 대조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 사건도 선거가 종료된 뒤에야 체육회에서 2018년 8월 공문화한 대의원 명부와 이번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 명부를 대조해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
실제로 당시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이 같은 명부 불일치에 대해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측에서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적용 규정에 대해서도 “단순한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제기가 아닌, 체육회에서 파악 또는 보고되지 않은 대의원들이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부정선거를 다룬 것으로 규정 제47조가 적용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선관위는 후보자에게는 이의제기의 권한이 없는 제13조를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을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각하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자격 선거인’과 관련한 반박도 이어졌다. 김 전 상임부회장은 “임기 중 교체 및 변경 시 보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 규정이며 이는 천안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6조와 7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또한 대한체육회가 제작한 민선 지역체육회장 선거 관련 규정 Q&A 자료집에 따르면 ‘시·군·구 종목단체(정회원)의 장은 시·군·구체육회의 사전 승인 또는 인준을 받아야 선거인 후보자(대의원)로 추천할 수 있다’고 밝혀 보고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규정에 의거하면 천안시체육회의 승인 또는 인준을 받지 않은 대의원의 경우는 당연 선거권이 무효가 돼 이들이 참여한 선거 역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요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천안시체육회가 승인해 보관 중인 대의원 명부는 2018년 8월자로 확정 후 갱신되지 않았다. 천안시체육회 선관위 측은 이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많은 종목단체의 장이 변경된 것이 사실이고 이런 사실을 시체육회에 보고하지 않아 이후에는 아무런 대의원명부가 없다”며 “이 때문에 2020년도에 치러진 선거인 명부와 2018년도 대의원 명부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 선관위는 선거 전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천안시체육회가 보유한 대의원 명부와 교차 검증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거인 후보자 명부만을 수령한 뒤 별도의 대조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천안시체육회장 선거 관련,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회장직무가처분신청 등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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